- 옥소리, 이탈리아 셰프 전남편과 양육권 분쟁 패소 “최선을 다했지만”
- 입력 2018. 10.13. 18:45:57
- [시크뉴스 김지영 기자] 배우 옥소리가 이탈리아 셰프인 전 남편과 양육권 분쟁에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3일 오전 한 매체는 옥소리와의 인터뷰를 공개하며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뒤 옥소리가 항소하며 긴 시간 재판이 진행됐지만, 최근 1심과 같은 결과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현재 대만에 거주 중인 옥소리는 해당 매체에 “1심과 2심, 3심을 거쳐 항소심까지 갔다. 2016년부터 2년 6개월간의 재판을 거쳤다.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박철과 이혼한 문소리는 이탈리아 셰프 A씨와 2011년 재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대만에서 거주 중이었던 그는 5년 뒤 A씨와 이별했다. 당시 옥소리와 A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문소리는 “2016년 봄에 A씨가 집을 나갔다.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며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며칠 전에 나왔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 모든 재판이 끝났다. 비록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SBS 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