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도맘 김미나 ‘추문 사건’, 강용석은 구속→김미나는 승소 ‘엇갈린 득실’
- 입력 2018. 12.21. 09:42:37
- [더셀럽 한숙인 기자] 강용석과 추문이 불거지며 논란을 일으킨 도도맘 김미나가 전 남편 조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게 됐다.
강용석, 김미나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림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 남편 조씨는 김씨와 이혼 조정 합의서에 명시한 3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 10월 강용석이 남편 조씨의 위임장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지 2개월여 만에 김미나는 전남편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됐다.
전 남편 조씨는 김미나의 불륜설 상대인 강용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으나 이로 인해 김미나는 오히려 이로 인해 조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추문 당사자인 두 사람이 법정에서 전혀 다른 결과로 엇갈렸다.
둘의 상황이 엇갈리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김미나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용석은 이를 계속 부인하다 2년 뒤인 지난 10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017년 9월 이혼 조정에서 김씨는 조씨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되 일체의 언론이나 방송취재 등을 통해 그 사건경과나 결말 등의 보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 했다.
이번 위자료 소송은 조씨가 김미나의 불륜설 상대인 강용석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발단이 됐다. 조씨는 승소 해당 내용을 SNS를 통해 공개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