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측 "故장자연 편 관련 잘못된 보도, 법적인 책임 물을 것"[공식]
입력 2019. 01.04. 09:44:17
[더셀럽 박수정 기자]MBC 'PD수첩' 측이 故 장자연 편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4일 오전 MBC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뉴시스(NEWSIS)는 2018년 12월 25일 "[단독]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와 2018년 12월 30일 "[단독] MBC PD수첩 ‘장자연’편, 조서 대신 준비서면 방송 ... 왜?"제하의 기사를 통해, 'PD수첩' '故장자연' 편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허위와 무리한 추정에 기반한 것"라고 밝히며 해당 보도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장자연 어머니 기일에 술접대 하지 않았다'는 기사에 대해서는 "故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018년 12월 30일, ‘제적등본을 어머니 기일의 근거로 제시하며 'PD수첩'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한 뉴시스의 보도가 틀렸음’을 공식 발표했다"라고 전했다.

로드매니저 김씨의 진술을 재판준비서면으로 영상처리했다는 데 대해서도 "재판준비서면은 재판 준비 과정에서 관련 사건 수사기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며 "해당 준비서면 영상은 경찰 조서의 페이지까지 기록하며 경찰 조서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김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여주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화면이다"라고 해명했다.

故 장자연이 로드매니저 김씨 차 안에서 울고 난 뒤 술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故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김씨의 분명한 법정 증언이 있다"며 "'PD수첩'은 故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김씨의 법정증언과 제작진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故 장자연이 술자리 도중에 차에서 쉬었다가 다시 술자리로 돌아갔다’고 방송하였다. 이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PD수첩' 제작진은 뉴시스의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MBC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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