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넛, 키디비 성적 모욕 혐의→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19. 01.10. 13:25:26
- [더셀럽 이원선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는 래퍼 블랙넛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아무리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 올린 점을 고려하면 모욕죄가 성립된다"라며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로부터 5개월 후인 11월, 블랙넛은 공연에서 총 4차례에 걸쳐 키디비를 모욕해 키디비는 블랙넛을 추가 고소했다.
당시 키디비 측은 "누군가는 (모욕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라 말하겠느지만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한다면 그런 예의도 아니고, 너무도 터무니 없는 행동이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