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의도 없다"던 블랙넛, 모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종합]
입력 2019. 01.10. 15:03:58
[더셀럽 안예랑 기자] 래퍼 블랙넛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현덕 부장판사)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블랙넛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힙합 장르의 특성을 고려해도 (표현이) 저급하고 성적인 비하 글을 SNS에도 올린 점 등을 고려하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이나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블랙넛의 태도를 지적했다.

키디비와 블랙넛의 법적 공방은 지난 2017년 5월 시작됐다. 당시 블랙넛은 ‘투 리얼’ ‘Indigo Child'와 미발매곡 등의 가사를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했다. 이에 키디비는 블랙넛을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모욕 범행 등의 죄목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블랙넛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당시 블랙넛 측 변호사는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이런 가사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모욕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형법상 추상적,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블랙넛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직접 밝혔다.

이에 키디비 측 변호인은 "사람에게는 추행 당하지 않을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 피해자는 피해 정도가 심해 대인 기피증이 걸렸다.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알 수 없다.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블랙넛은 2,3차 공판에서 역시 “모욕 의도가 없었다”며 모욕 혐의를 부인했다.

또 블랙넛은 3차 공판 당일 취재진 앞에서 겉옷을 벗은 뒤 ‘실키보이즈 앨범 많이 들어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노출, 공판 현장에 몰린 기자들에게 신곡을 홍보하기도 하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이와 함께 티셔츠 뒷면에 그려진 김치 그림도 눈길을 끌었다. 앞서 블랙넛은 SNS를 통해 키디비를 ‘김치녀’라고 비하한 바 있어 블랙넛의 의도를 궁금하게 만들기도 했다.

결국 블랙넛은 “모욕 의도가 없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블랙넛의 변호인은 “판결서 내용에 대한 이유와 법리 등을 상세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랙넛은 이날 “힙합 음악 하는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안예랑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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