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피니트·러블리즈 소속사 울림 측 “성희롱 등 악플러 고소…합의 NO” [전문]
- 입력 2019. 01.29. 15:40:44
- [더셀럽 전지예 기자] 그룹 인피니트, 러블리즈, 골든차일드 등의 아이돌이 소속된 울림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를 향한 악플러들을 고소했다.
29일 울림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고소 사실을 알렸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울림엔터테인먼트 측은 “아티스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당사에서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됐다”라며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악플러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하 울림 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울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먼저 울림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지난 2018년 12월 26일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인 비방, 성희롱, 명예훼손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으며, 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하여 온라인 및 SNS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허위사실, 성희롱, 모욕 및 명예훼손 게시물을 수집하고 법적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무분별하고 악의적인 발언을 게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모욕죄'(형법 제311조) 및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합의 없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티스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티스트들의 인격과 권익 보호를 위한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