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수제 향초, 화학제품안전법 위반…환경부 행정지도 처분
입력 2019. 03.19. 09:02:30
[더셀럽 전예슬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직접 만든 향초를 선물해 환경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19일 동아일보는 지난달 환경부가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1월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나혼자산다’에서 맥주잔 모양의 향초를 직접 만들어 약 100여명의 지인과 팬들에게 선물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는 민원을 넣었고 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이 만든 향초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박나래의 경우, 다수에게 수제향초를 증정해 ‘무상판매’로 볼 수 있어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지도 통보를 받은 박나래는 지인과 팬들에게 나눠준 향초를 모두 수거했다.

향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기 위해서는 지정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 받은 후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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