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이문호, 구속영장 기각…‘무죄’ 아니지만 향후 수사 난항
입력 2019. 03.20. 10:00:59
[더셀럽 전예슬 기자] 클럽 ‘버닝썬’ 조직적 마약 유통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문호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음에도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인했다. 향후 수사는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문호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에 대해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증거자료 수집 및 혐의 소명 정도,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및 접촉 차단 여부, 수사에 임하는 피의자의 태도,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 유흥업소와 경찰 유착 의혹 사건과의 관련성 등에 미뤄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문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출국금지했다.

이 씨는 마약 투약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버닝썬 내에서 마약이 거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마약류 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구속을 제기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됐지만 ‘무죄’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문호 씨의 혐의에 관한 유무죄 판단은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가려진다. 하지만 이 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찰 수사는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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