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입국 원한다" 유승준, 17년 만 韓 땅 밟을까 [종합]
입력 2019. 07.11. 09:50:25
[더셀럽 이원선 기자] 병역 기피 의혹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수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11일) 내려진다.

11일 오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이날 대법원은 유승준이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솔로 가수로서 입지를 견고히 다지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그의 군입대 결정은 대중들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유승준은 과거 수많은 연예프로그램에 출연해 "추후 병역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혀온 바 있다. 이에 국방부 역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할 의향도 밝혔으나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LA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은 현지 대한민국 총영사관으로 가서 한국 국적 포기 신청 의사를 밝혔다.

당시 유승준은 "군복무를 하고 나면 내 나이가 서른이다"라며 "댄스 가수로서 생명력이 없다"고 병역 미이행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유승준의 입장은 오히려 대중들의 반감만 샀다.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 가족이 중학교 1학년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 모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의 만류에 유승준이 현명치 못한 선택을 하게 됐다"고 병역 기피 목적이 없었다 해명했다.

유승준 측의 해명에도 정부 대리인인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은 "유승준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출입국 사무소의 출입국관리법상 제11조에 의거해 그의 입국을 거부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그에 이어 2018년에도 또 한번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하지만 번번히 한국 입국이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해 1,2심은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할 우려가 있다"며 유승준에게 패소 판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해당 판결에 대해 "아쉽고 부당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리게 됐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17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 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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