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오늘(16일)부터 시행 “근절 체계 갖추는데 초점”
- 입력 2019. 07.16. 10:13:45
- [더셀럽 이원선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나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사업주에 신고하고, 사업주는 조사를 벌여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법에 대해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에 대한 조항을 사업장이 취업 규칙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해 근절 체계를 먼저 갖추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해서 형사 처벌이 당연히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모든 기업은 이를 예방하고 발생시 징계하기 위한 뚜렷한 체계를 갖춰야만 한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