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법정 공휴일서 제외된 이유는? “2008년부터…”
입력 2019. 07.17. 09:41:40
제헌절이 다가온 가운데 비공휴일로 지정된 이유에 관해 관심이 급증했다.

오늘(17일)은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이했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헌법이 만들어지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제헌절은 광복절, 3·1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다. 다른 국경일들은 공휴일로 지정돼 있으나 제헌절만은 예외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제헌절과 식목일을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 2004년 당시 재계가 근로시간 감축을 우려하자 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다.

이 결정에 따라 제헌절은 2008년부터 비공휴일로 지정됐다.

[전지예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