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이민우, CCTV 영상까지 수면위로→검찰 송치 [종합]
입력 2019. 07.17. 17:56:33
[더셀럽 이원선 기자] 그룹 신화 멤버 이민우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1년 간 그를 믿고 응원했던 팬들은 실망감을 표했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민우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했다"면서 "하지만 확보한 CCTV 영상을 확인, 강제추행이 비친고죄임을 고려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비친고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 및 공소가 제기되는 범죄를 말한다. 성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2013년 법이 개정됐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0대 여성 지인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술자리가 끝난 뒤 인근 지구대를 찾아 이민우가 강제로 양볼을 잡고 뽀뽀를 하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했다.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뒤 이민우는 즉각 성추행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이민우는 경찰 소환 조사에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친근감의 표현이었고 장난이 심했을 뿐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다"라며 "당사자간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고 강제 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 역시 소속사의 말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강행 의지를 보였고 그 과정에서 CCTV영상을 확인, 강제추행의 흔적을 발견했다며 검찰 송치 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민우 측은 "아직 검찰에서 연락이 온 건 없다"며 "경찰 조사와 같이 검찰 조사도 성실하게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민우는 오는 20일 오후 3시와 7시 서울 연세대학교 백주년기념관 콘서트홀에서 '2019 이민우 팬미팅 해피 M'을 연다. 성추행 혐의 소식이 세간에 전해지며 팬들 또한 큰 실망감을 안은 가운데 그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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