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의 진실③-긴급 점검 Q&A] 비아이 마약 의혹 '늦장 수사' 논란, YG·경찰에 쏠린 시선
입력 2019. 09.18. 13:16:26

비아이(김한빈)

[더셀럽 한숙인 기자]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의혹이 제기된 지 3개월여 만에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 사건이 제대로 진위를 밝혀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아이 마약 의혹이 경찰 측을 향한 의혹으로 확장되는 데는 ‘음모론’으로 넘겨버리기에는 의문을 제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다.

마약범죄를 다루고 있는 법률사무소 진실의 박진실 변호사는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겠지만 당시 분명 제보자의 진술에 의해 파악된 사항이 있다면 통상의 경우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에 제보자의 주장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입니다”라며 비아이의 마약 의혹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데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사건 정리] 비아이 경찰 조사 중 피의자 전환 ‘혐의 일부 인정’

비아이(김한빈)는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던 도중 혐의 일부를 인정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총 1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17일 밤 늦게 경찰서를 나온 비아이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망시켜 죄송합니다”라는 말로 답변을 대신 했다.

경찰은 바이아의 마약 투약 및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였던 양현석이 사건을 은폐하려는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곧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건 쟁점] 비아이 마약 의혹 ‘늦장 수사’ 논란 이면의 의혹

비아이 마약 의혹은 그간 끊임없이 마약으로 구설에 오른 YG엔터테인먼트와 관련돼 진위가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당시 제보 내용에 따르면 총괄 프로듀서였던 양현석이 "우리 소속사 연예인들은 당장 마약 검사를 해도 나오지 않는다. 검사를 하고 마약이 검출되면 일본으로 보내서 마약 성분을 빼낼 수 있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될 거다"라며 제보자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음에도 이와 관련 구체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YG엔터테인먼트와 경찰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는 초유의 사태에서 비아이가 현재 아이콘과 YG엔터테인먼트를 모두 탈퇴했다고 해도 비아이의 마약 의혹은 YG엔터테인먼트와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과 밀접한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아이의 유무죄를 밝히는 과정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박진실 변호사 Q&A] 비아이 마약 의혹 “제보 후 즉각적인 수사 이뤄졌어야”

Q. 비아이 마약 의혹은 6월 공익제보자의 제보 이후 3개월이 흘렀습니다. 제보 당시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 역시 해당 시점이 아닌 과거의 사안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소환 조사를 통해 마약 투약 혹은 유통 정황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A. 투약이나 유통 모두 3개월이 지나 수사를 한다 해도 정황을 밝혀낼 수는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다른 사건들도 1년 전 사건을 관련자 진술을 통해 신빙성이 인정되면 조사하죠. 마약을 그때 이후로도 계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게 되면 당연히 수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언론에 많이 언급되어 긴장하고 대비했을 테니 지금으로써는 더욱 더 쉽지 않아 보입니다.

Q. 비아이가 ‘혐의 일부를 인정 했다’는 경찰 측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마약사범들이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통상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십시오.

A. (비아이) 혐의 일부 인정은 투약이나 매수를 인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혐의 전부를 인정하는 건 아니니 통상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은 범죄 내용인 투약이나 매수의 횟수를 줄인다거나 양을 줄이는 게 보통입니다.

Q. 비아이 마약 의혹 수사가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A. 제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면 시간이 좀 흘렀어도 매매에 대해서는 밝혀질 수 있겠죠. 다만 투약 부분은 같이 하지 않았다면 직접 목격한 게 아니고서는 시간이 흘러 쉽지 않을 겁니다.

Q. 비아이 마약 의혹 사건 수사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늦장 수사’ 여부입니다. 박유천의 경우 황하나의 진술로 바로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등 수사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러나 비아이는 제보자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런 경우 ‘늦장 수사’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A.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황하나는 구속되자마자 공범인 박유천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니 바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비아이는 이미 제보자가 자신의 사건 당시 언급되었던 것을 조사하지 않아 다시 제보한 것이니 전에 진행하지 않았던 수사가 진행된 거죠.

제보자 역시 비아이와 공범이었는데 그때는 비아이와의 범죄를 진술했지만 더 조사를 안 했다는 거고 그래서 공익제보를 최근에 한 거죠. 그럼에도 제보자는 자신의 사건 당시 비아이를 언급한 거니 황하나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공익제보가 이루어져도 바로 소환하는 게 맞는 건 아닙니다. 피의자로 조사하려면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두고 소환하지 무조건 부르는 게 의미 있는 건 아니죠. 충분한 조사로 증거 확보하고 제보자 진술도 다시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다만 그 당시 바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한 겁니다.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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