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측 “병역 기피 아닌 면탈” 11월 15일 2심 판결선고 [종합]
입력 2019. 09.20. 15:54:38
[더셀럽 김지영 기자] 가수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병역 기피를 부인하고 면탈을 주장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부장판사 한창훈)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유승준 변호인 2명과 주 로스앤젤레스 총 영사관 측 변호인 3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짚으며 “1심과 저희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해 다시 이곳으로 보내져 재판이 진행되게 됐다”고 설명하며 양측 입장을 들었다.

유승준의 변호인은 “2002년 입국금지 조치를 받아 사증발급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와 관련한 위법성 판단, (사증발급이)모든 걸 위해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최소 금고형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한국 입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적 상실로 입국이 금지됐다고 하고 이것이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했다고 하는데 대중의 배신감과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은 둘째치고 그것 자체로만 병역 기피라고 볼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병역 기피가 아닌 병역 면탈이 된 것”이라며 “이는 병무청에서도 병역을 기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원고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 조치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조치였고 이렇게 금지 조치를 받은 사람에게 사증발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재판부는 더 이상의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오는 11월 15일 2심 판결선고 기일을 확정했다.

한편 유승준은 과거 2016년 9월 1심 판결 패소에 이어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지만 지난 7월 1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파기 및 환송 결과를 받았다.

대법원 선고 직후 유승준은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대법원 판결에 기쁨을 표했고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겠다”고 했다.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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