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상무 악플러 2명에 “총 100만원 배상하라” 판결
입력 2019. 10.28. 14:01:42
[더셀럽 김지영 기자] 방송인 유상무에게 악플을 단 두 명의 네티즌에 대해 법원이 총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유상무가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한 블로그에 당시 유상무가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글에 ‘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방하는 댓글을 남겼다. 유상무는 해당 사건에 강간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유상무는 “A씨와 B씨에게 어떠한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원색적인 욕설을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심한 모욕의 피해를 봤다”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A씨 등은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상무가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일부 네티즌 5명에 대해서는 강제조정을 결정하고 소송 절차에 응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0명 중 나머지 3명은 유상무가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은 댓글 작성의 경위와 내용, 횟수, 그로 인해 유상무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A씨에게는 70만원, B씨에게는 3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더셀럽 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