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어디? “시장 영향 최소화”
입력 2019. 11.06. 12:44:51
[더셀럽 김지영 기자] 정부가 마포, 용산, 성동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회의를 열어 강남 4구 22개동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4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서울 27개동을 지정했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정심 회의 결과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집값 불안우려 지역을 선별해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심의·의결 안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27개 동은 ▲강남구(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1개동)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 선정과 관련해 서울 전 지역 25개구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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