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징역 5년 구형 “미성년 감안해도 죄질 무거워”
입력 2019. 11.12. 15:05:33
[더셀럽 이지선 기자]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18살 홍 모 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 단기 징역 3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밀반입하고 그 수령만으로도 심각한 환각에 이를 수 있다”며 “만 18세 미만의 소년법상 소녀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LSD(종이 형태의 마약),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그가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양은 최후진술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정신적 질환을 겪어왔다. 치료를 받아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홍 양 측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마약 투약 등의 사실을 숨김없이 진술한 부분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더셀럽 이지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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