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상희 아들 폭행치사 혐의' 男, 유죄 확정 '9년만'
입력 2019. 11.15. 16:15:20
[더셀럽 박수정 기자] 배우 이상희(59)의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사건 발생 9년만에 유죄를 확정받았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당시 17세)는 2010년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고등학교에 유학 중이던 동급생 이상희 씨의 아들 이모군(당시 19세)을 운동장에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군은 A씨와의 몸싸움 뒤 심장마비로 쓰려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판정을 받았고 며칠 뒤 숨을 거뒀다. 미국 현지 검찰은 A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해 2011년 6월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상희는 A씨가 귀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후 2014년 1월 청주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A씨는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폭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현지 병원에서 의료기록을 추가로 확보해 항소했다. 검찰은 이군 사인을 심장마비에서 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변경했다.

지난 8월 열린 2심에서는 A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배척, 1심을 깨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달여 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예견 가능성, 정당방위와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더셀럽 박수정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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