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파기환송심서 승소…17년 만 입국길 열릴까 [종합]
입력 2019. 11.15. 17:33:08
[더셀럽 이원선 기자] 가수 유승준이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 처분 당시 유승준이 입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은 대상자에 대한 통지를 전제로 하지 않은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정보제공 활동에 불과해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국금지 결정이 타당하다고 해도 유씨의 입국 및 연예활동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명백히 무효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다.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를 근거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단하다고 판단했으나 올해 8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일각에서는 유승준의 병역의무가 해제된 나이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보낸다. 또한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며, 그가 17년 만에 한국에 입국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이번 판결에 대해 재상고할 수 있고,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소송 끝에 최종적으로 취소되더라도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다.

판결 직후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상고심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셀럽 이원선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유승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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