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스타강사, 6년간 수십 명 성관계 몰카… 징역 4년 선고 불복해 항소
입력 2019. 11.29. 10:35:56
[더셀럽 김지영 기자] 대구의 한 스타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28일 지난달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

A씨에겐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5월 이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동영상에 찍힌 A씨의 지인도 특수준강간 방조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와 검찰은 재판부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피해자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인정받는 스타 수학 강사로 알려졌다. 과학고 졸업 후 국내 이공계 명문대에서 석사를 마쳤다.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월 4천만원, 방학기간에는 월 7천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카페와 바 등에서 여성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자택,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그는 자택, 차량, 숙박업소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고 여성들과 만나서부터 함께 있는 순간은 물론, 성관계를 맺는 장면을 불법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은 지인들과 돌려보기도 했다. 이러한 범행을 6년간 지속했다.

A씨의 범행은 자택서 함께 밤을 보낸 여성에게 포착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잠든 여성을 자택에 홀로 두고 출근했고, 늦게 잠에서 깬 여성은 A씨의 컴퓨터를 켰다가 동영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수개월에 걸친 수사로 A씨의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선 900기가바이트에 달하는 동영상 파일 등을 확보했다. 얼굴이 확인 가능한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 특히 정신을 잃은 듯한 여성을 지인과 함께 성폭행하는 장면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 4월 잠든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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