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금지법’ 통과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처벌은 시행 후 6개월 유예
- 입력 2019. 12.06. 12:02:20
- [더셀럽 한숙인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차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며 처벌은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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