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통과 개정안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뒤→처벌은 시행 후 6개월 유예
입력 2019. 12.06. 12:02:20
[더셀럽 한숙인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차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시행은 공포 후 1년 뒤며 처벌은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이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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