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궁금한 이야기Y’, 최종범 ‘불법 성관계 동영상’ 유사 사건, 무혐의 처리 근거 ‘묵시적 동의’
- 입력 2019. 12.06. 21:17:59
- [더셀럽 한숙인 기자] ‘궁금한 이야기Y’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과 성관계 동영상을 목록을 확인한 후 불안감에 시달린 여성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6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Y’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여성이 그의 단톡방에서 오가는 내용까지 알게 된 후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호소했다.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제작진에게 밝혔다. 이에 제작은 무혐의 처분 이유를 해당 관청에 확인했으나 ‘증거불충분’ 외에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故 구하라의 리벤지 포르노 논란일 일으킨 최종범 역시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이 있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제작진은 막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이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문가는 동의 여부가 중요한 데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