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이야기Y’, 최종범 ‘불법 성관계 동영상’ 유사 사건, 무혐의 처리 근거 ‘묵시적 동의’
입력 2019. 12.06. 21:17:59
[더셀럽 한숙인 기자] ‘궁금한 이야기Y’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과 성관계 동영상을 목록을 확인한 후 불안감에 시달린 여성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6일 방영된 SBS ‘궁금한 이야기Y’는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한 여성이 그의 단톡방에서 오가는 내용까지 알게 된 후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호소했다.

정준영 단톡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여성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핸드폰에서 여성들과 성관계 동영상은 물론 불법 촬영 영상까지 저장돼있음을 확인했다.

성관계 동영상 피해자인 여성은 경찰에 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통보받았다며 제작진에게 밝혔다. 이에 제작은 무혐의 처분 이유를 해당 관청에 확인했으나 ‘증거불충분’ 외에 다른 근거도 찾을 수 없었다.

故 구하라의 리벤지 포르노 논란일 일으킨 최종범 역시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와 관련이 있는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제작진은 막지 않았다고 해서 여성이 동의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전문가는 동의 여부가 중요한 데 명시적 동의뿐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SBS ‘궁금한 이야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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