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긴급 발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차량2부제
입력 2019. 12.09. 18:23:18
[더셀럽 한숙인 기자] 10일 내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전국적으로 ‘나쁨’ 상태로 악화돼 수도권 및 충청북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10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시돼 짝수 차량만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 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고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뿐 아니라 열병합발전소 등 공공과 민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운영시간이 단축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PM 2.5 농도가 심각한 수준(50㎍/㎥)에 이르는 경우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 시장)의 권한으로 시행되는 비상조치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일일 미세먼지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운행이 제한된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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