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통과
입력 2019. 12.10. 13:38:51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 현장 ; 故김민식 군 부모 박초희 씨, 김태양 씨와

[더셀럽 한숙인 기자]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법안,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음을 선포했다.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어린이의 안전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김민식 군 사망 이후 관련 법률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제기돼왔다.

김민식(9살)과 최하준(4살)은 각각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과 놀이공원 주차장,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시되어야 할 장소에서 차에 치어 사망해 이들 부모뿐 아니라 아이를 둔 가정을 전체를 공분을 샀다.

최하준 군 사망이후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김민식 군 사망이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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