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및 밀반입’ 홍정욱 딸 형량,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선고
입력 2019. 12.10. 16:24:33
[더셀럽 한숙인 기자] 마약 밀반입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올가니카 회장 홍정욱의 딸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0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전 의원의 딸 홍모(18)양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실형 외에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천5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관련 범죄에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미국에서 마약을 매수한 뒤 사용했고 이를 수입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소년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 11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홍 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종이 형태의 LSD, 암페타민, 변종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라며 홍정욱 회장의 딸이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죄질이 중해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재판부 역시 “어린 나이지만 마약 양이 많다”라는 점을 언급했다.

홍정욱 회장의 딸은 지난 9월 27일 오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6개와 LSD 등을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뿐 아니라 지난 2018년 2월부터 불구속 기소된 지난 9월까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각성제 등 마약류를 3차례 구입한 뒤 9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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