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집행유예 확정…대법 “모욕죄 해당”
입력 2019. 12.12. 10:57:39
[더셀럽 전예슬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블랙넛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2일 블랙넛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블랙넛은 자작곡 ‘인디고 차일드(Indigo Child)’ ‘투 리얼(Too Real)’의 가사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내용을 담은 혐의로 키디비로부터 피소 당했다.

경찰 조사 결과 블랙넛은 ‘투 리얼’ 가사에서 ‘물론 이번엔 키디비 아냐. 줘도 안 XX’ ‘솔직히 난 키디비 사진 보고 XX봤지’라며 성적 내용이 담긴 가사에서 키디비를 언급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종이 위에 김칫국물을 떨어뜨린 사진을 올리며 ‘김치녀’라고 조롱했다.

키디비는 지난 2017년 6월 블랙넛을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모욕죄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11월에도 블랙넛이 공연에서 총 4차례 자신을 모욕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블랙넛을 고소했다.

블랙넛은 이런 가사는 힙합이라는 장르 내에서는 용인될 수 있고, 키디비를 모욕하려는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사에) 피해자의 예명을 명시적으로 적시했고 성적 비하의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로 구성돼 있다”라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다른 문화예술 행위와 다르게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만 특별히 그런 표현을 정당행위라고 볼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라며 1심을 유지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티브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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