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남성, 유죄 확정…대법 “강제 추행 인정”
입력 2019. 12.12. 11:22:53
[더셀럽 전예슬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던 여성의 엉덩이를 1.3초 만에 움켜쥐는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려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사건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곰탕집 출입문 앞 남성이 뒤돌아서 여성을 지나치기까지의 시간이 1.3초이기 때문.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 씨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라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CC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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