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곰탕집 성추행’ 남성, 유죄 확정…대법 “강제 추행 인정”
- 입력 2019. 12.12. 11:22:53
- [더셀럽 전예슬 기자]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이 피해자에게 향했고 피해 여성의 진술도 구체적”이라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려 실제 추행 여부와 법원 양형을 두고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사건 당시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에 따르면 곰탕집 출입문 앞 남성이 뒤돌아서 여성을 지나치기까지의 시간이 1.3초이기 때문.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 씨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러한 법리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라고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CCTV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