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두 번째 구속위기도 피해간 천운…군 입대 방향은? [종합]
입력 2020. 01.14. 11:22:13
[더셀럽 전예슬 기자] 이정도면 천운을 타고났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위기도 면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승리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경 회색 슈트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승리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빠르게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후 1시경 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온 승리는 “혐의를 인정 했는가” “할 말은 없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특히 승리는 법원을 나서며 옅은 미소를 짓는 여유까지 보였다.

서울구치소에서 9시간가량 대기한 승리는 오후 9시 40분경 ‘기각’ 결과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법(부장판사 송경호)은 “소명되는 범죄 혐의 내용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 및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승리는 지난해 5월 클럽 버닝썬 게이트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횡령 등 혐의를 받으며 구속기로에 선 바. 그러나 법원은 당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추가 조사를 벌였다. 지난 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마저도 불발됐다.

승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그의 입대 여부에 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올해 만 30세가 된 승리는 군 입대 문제를 안고 있다. 지난해 3월 그는 입영 연기를 신청해 입대를 미루기도 했다.

당시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이에 따라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해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함”이라고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구속 위기를 벗어난 승리.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임에도 답보상태인 가운데 승리의 입대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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