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CASE] “승리 구속 기각 타당한가?” 미소 뒤에 숨은 의미
입력 2020. 01.14. 18:22:47

승리

[더셀럽 한숙인 기자] 승리가 지난 2019년 5월 성매매 알선 및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의 8개월 여 간의 보강 수사가 무색하게 두 번째 구속영장 역시 또다시 기각됐다.

승리가 법원을 옅은 미소를 띠며 여유롭게 걸어 나오는 모습에서 구속 기각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대다수는 “왜, 또”라는 반응을 보이지만 법률 전문가는 구속 기각이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늦은 저녁 9시 45분쯤 승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 관여 정도와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수집 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진실의 박진실 변호사는 구속 영장 기각을 예상한 이유에 관해 “법원은 영장청구 내용만 가지고, 거기에 나온 증거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임”을 전제했다.

그는 “성매매 관련해서는 양현석도 기각됐고 횡령 부분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범죄의 중대성 부분은 물론 도주 우려 부분 역시 수사에 잘 적응했고 더 이상 증거 인멸 할 것도 없다는 점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승리의 구속 기각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속 인용과 기각’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한다.

박진실 변호사는 “구속 인용과 기각은 결국 범죄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등을 따져 결정한다”라며 “이 사안에서 기각한 이유가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 안 된다는 거다”라고 분석했다.

'승리 게이트'로까지 불릴 정도로 승리와 관련된 인물이 각기 다른 범죄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그 단초가 됐던 승리만은 두 차례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비호 세력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는 다소 지나친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박진실 변호사 역시 비호 세력보다는 변호인단의 대응력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했다.

그는 “(승리에게 제기된 혐의는) 법정까지 갈 만한 사안이지만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아니라고 본 거겠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언론에 나온 내용보다 반박 내용에 뭔가 더 있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라며 “변호인 측이 잘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라고 밝혔다.

법률적 해석에도 대중은 승리 사건에 관해 의문의 꼬리를 이어가고 있다. 조심스럽게 부실 수사 여부가 제기되는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승리의 구속 기각으로 추정할 수 있는 타당한 해석은 구체적으로 범죄에 관한 내용을 다 입증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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