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정준영·최종훈, 항소심 공판기일 연기 "항소 이유서 불명확"
입력 2020. 01.21. 17:08:48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준강간 혐의) 등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정준영, 최종훈 외 3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해 준강간 등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 측은 미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현재 일부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인 관계가 있었다 해도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지 만약 피고인들이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했는지 평소하던 방식인지, 비정상적인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형사소송법에서 말하는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항소 이유서에 잘 드러나지 않아 명확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 외의 피고인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성관계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과 기소된 권모씨는 징역 4년, 다른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항소심 공판기일은 2월 4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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