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외3인, 항소심 1차 공판 연기 "추가 조사 필요" [종합]
입력 2020. 01.21. 17:37:45
[더셀럽 김희서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준강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준영, 최종훈 외 3명의 첫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로 넘겨졌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2형사부(나)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을 비롯해 준강간 등의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피고인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항소심 첫 공판은 변호인 측이 제출한 항소이유서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이어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 몸의 반응과 신체 반응만으로 판단할지 몸의 반응과 신체 반응 이외에도 피해자의 마음이나 의사결정능력이나 정상적인 인식 능력 사물 분별 능력도 고려해야하는지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기본적으로 추가할 부분은 항소 이후 다음 판단을 위해 피고인 신문은 극히 제한되지만 상당부분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충적인 증거조사를 허용한다”며 “광범위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지 검사 측에서 피고인 변호인 측과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준영 변호인 측의 주장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노력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고 피해자가 명시적인 입장이라면 같이 명시하고 피해자를 존중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변호사의 경우 무작정 거부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 개별적으로 대하고 피의자 변호인 측과 검찰 측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형사소송 의견을 따라 위 사건은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 열린 공판에서는 서로 간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도록 하겠다. 검찰 측과 피고인 변호인 측은 다음 공판 기일을 위해 신속하게 협조하도록 한다”라며 “기본적으로 추가 점검 조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판은 연기할 수 밖에 없으며 다음 공판에서 다시 연기할지 실무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한다. 제2의 공판기일에도 아니면 조사 방법을 묻는 형태로 진행하고 2월 말에 항소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한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정준영, 최종훈 외의 피고인 5명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출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해 쌍방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됐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정준영은 2015년부터 동료 연예인들이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성관계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과 기소된 권모씨는 징역 4년, 다른 두 피고인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외 3인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월 4일 열린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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