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도 궁금했던 ‘가세연’? 설립목적 질문에 대리인 “저도 잘 안 봐서”
입력 2020. 01.22. 18:53:13
[더셀럽 한숙인 기자] 가로세로연구소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예상치 않은 질문을 받은 가세연 측 대리인의 답변이 재판 과정보다 더한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최 회장이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해 가세연을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신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소송 관련 신문 도중 “가세연이 국민들의 의문점을 풀어주려고 한다는데 설립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가세연 측 법률대리인은 “사실 저도 잘 보지 않아서”라며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가세연은 최 회장이 횡령죄로 2013년부터 2년 6개월간의 복역 중 자신이 쓰기 위해 전국 교도소에 라텍스 베개 10만개를 기부했다고 지난해 9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주장했다. 또 해당 베개를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복역했던 강용석 변호사가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대하 생활비 미지급과 제 3의 내연녀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위 세 가지 의혹이 허위라며 유튜브 방송분의 삭제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기업을 이끄는 기업인 중 한 사람으로 공인이긴 하지만 이혼소송 중 생활비를 줬는지 안 줬느니 등을 가세연에서 유튜브로 드러낼 필요가 있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가세연 측 법률대리인은 “관련 내용 자체가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가 1조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수년 전부터 이미 국민적 관심사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스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최 회장 측은 노희영 관장에게 생활비로 매달 2000만원을 지급한 내역을 공개해 생활비 미지급의 허위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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