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우진 변희수 ‘평행이론’, 성전환 후 심신장애 3급 하사 복귀 가능성은?
입력 2020. 01.23. 11:08:56
[더셀럽 한숙인 기자] ‘성전환 부사관’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22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변희수 하사가 23일 또 다시 피우진과 함께 실검에 올랐다.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을 결정을 받은 변희수는 유방암으로 강제 퇴역된 피우진과 평행이론으로 불릴 정도로 군의 부당한 결정을 상징하는 인물로 주목받고 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피우진 전 국가보훈처장은 군복무 당시 유방암을 극복했음에도 ‘장애 판정'을 받고 2006년 11월 강제 퇴역됐다. 그는 이에 맞서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이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08년 5월 군에 복귀했다.

피우진 중령 사건 이후 국방부는 2007년 8월 '심신장애 군인 전역 및 현역복무 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안에 따르면 심신장애 1~9급으로 판정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복무할 수 있다.

성전환 수술 후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는 지난 22일 육군 전역심사위원회의 복무 불가에 불복하고 같은 날 군인권센터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열어 군에 남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따라서 변희수 하사 역시 군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피의진 중령과 마찬가지로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역심의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변희수 하사는 23일부터 0시부터 민간이 신분이 됐으며 전역 후 30일 이내에 인사소청을 해야 한다.

인사소청이 받아들여질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 해야 하며 복무기간인 2021년 2월 28일 안에 승소해야 복귀가 가능하다.

[더셀럽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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