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접촉 사고’ 검찰서 불기소 처분 ‘시민위 의견 참고’
입력 2020. 01.23. 16:09:36
[더셀럽 최서율 기자] 검찰이 운전 중 접촉사고를 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시민위원들의 결정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사의 의사 결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앞서 정국은 지난해 10월 말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나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당시 정국의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정국은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했다”고 입장을 알렸다.

[더셀럽 최서율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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