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준 전 SBS 앵커, 최소 7명 불법 촬영 뒤늦게 확인
- 입력 2020. 01.23. 20:37:42
- [더셀럽 김지영 기자] SBS 전 앵커 김성준이 이전에도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3일 한 매체는 검찰 공소장을 입수해 “지난해 5월 전부터 같은 해 7월까지 9회에 걸쳐 피해자 최소 7명을 불법 촬영했다”는 문구를 확인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5월 31일(1건), 6월 28일(1건), 6월 29일(3건), 7월 3일(4건)에 각각 서울 용산구, 모 지역의 지하철 내부, 서초구의 한 건물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영등포구청역 승강장 내에서 짧은 반바지나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하의 속 부위를 불법 촬영했다.
6월 29일에 발생한 3건의 경우 범행 방법이 모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사진 촬영’하는 식으로 동일하게 적시돼 있다. 그러나 범행 시간이 10~20분 간격으로 달라서 피해자 3명이 동일인인지는 알 수 없다. 만약 3명이 모두 다른 여성일 경우 피해자는 9명으로 늘어난다.
이전까지는 김성준 전 앵커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지하철역에서 피해자 A씨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실만 알려져 있었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