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위클리➁] '동성 성추행 의혹' 김호영, 무혐의 처분→'미투 논란' 원종건, 탈당
- 입력 2020. 01.31. 14:23:3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2020년 1월 넷째 주도 성범죄 관련 각종 사건 사고들이 연예계를 뜨겁게 달궜다.
◆ ‘동성 성추행 의혹’ 김호영, 무혐의 처분
성추행 의혹을 받은 뮤지컬 배우 김호영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28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동성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영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호영의 소속사 PLK엔터테인먼트 측은 “경찰로부터 설 연휴 전 김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통보받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A씨는 차량에서 김호영이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김호영은 사실무근 입장을 밝히며 A씨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 연기학원 원장, 미성년자 성폭행 '그루밍 성폭력'
연기학원 원장이 미성년자 수강생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7일 채널A ‘뉴스A'에서는 지방의 한 연기학원 원장으로 있는 영화배우 A씨가 고등학생 수강생인 B씨를 1년간 성폭행해왔다고 보도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길들이고 지배한 후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폭력‘ 의혹이 더해졌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연기학원 원장이 연기 교습 도중 “감정이 안 나온다” 등의 이유로 신체를 더듬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여학생들은 탈의를 요구받았다며 성희롱 피해 사실을 밝혔다. 이에 연기학원원장은 “당시 B씨와 사귀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 '강제 추행 혐의' 강은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지난 21일 강제 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뮤지컬 배우 강은일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과 달리 사건 현장 CCTV와 현장 검증을 거쳐 피해자의 진술보다 강은일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A씨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일은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더니 “내가 만만하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강은일의 2심 판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 ‘미투 논란’ 원종건, 민주당 탈당…데이트 폭력 조사는 미지수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영입인재였던 원종건이 ‘미투’ 의혹에 휩싸인 채 민주당을 탈당했다.
지난 27일 원종건의 전 여자친구는 원 씨와 교제 당시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글과 함께 일부 채팅내용과 폭행 피해사진을 공개했다. 전 여자친구의 주장에 따르면 “저를 지속적으로 성 노리개 취급해왔고 여혐(여성혐오)과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괴롭혀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씨가 했던 행동들은 엄연히 데이트폭력이다. 전 진심으로 사과 받고 싶었는데 원씨는 전혀 미안해하다고 하지 않았다”며 “공인이 아니어도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한 사건인데 이대로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폭로 이유를 전했다.
이에 원씨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날인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영입인재 자격을 반납하고 총선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30일 원종건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바로 탈당 처리됐다.
원종건은 유년시절 MBC ‘느낌표’에서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출연해 효자 소년으로 화제를 모았으며 이후 2017년 tvN '문제적남자‘에 출연한 바 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채널A, 뉴시스, 강은일 SNS, 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