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순위 조작 의혹 '아이돌학교' 제작진 영장 기각 "구속사유 인정 어렵다"
입력 2020. 02.17. 22:26:38
[더셀럽 신아람 기자] 투표, 순위 조작 혐의를 받는 Mnet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아이돌학교' CP 김모 씨와 김PD 등 제작진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김 CP에 대해 "피의자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평가여부에 관해서만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정도, 범행기간 및 규모, 개인적 이익 취득 여부 등 종전 유사 사안과의 차이점, 편취액 규모 및 사용처를 봤을 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17분쯤까지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생방송 문자 투표 결과 및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net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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