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엘,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 첫 공판기일 변경
입력 2020. 02.25. 11:33:19
[더셀럽 김희서 기자] 래퍼 노엘의 첫 공판 기일이 연기됐다.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노엘(장용준)의 음주운전 사고 관련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던 공판 기일이 추정됐다고 밝혔다. 연기된 노엘의 첫 공판 기일은 “추후에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지난달 10일 노엘을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고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밝혀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노엘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를 비롯해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노엘은 소속사 인디고뮤직을 통해 "불미스러운 음주운전 사고에 관하여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자 이 글을 쓴다. 정말 죄송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를 입은 분께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달게 받겠다"라고 사과 후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인디고뮤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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