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n번방 사건' 운영자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범행 수법 악질"
입력 2020. 03.24. 17:34:18
[더셀럽 김희서 기자] 미성년자가 포함된 수십 명의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오후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키로 결정했다.

서울청은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도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직후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를 비롯해 26만 명으로 추정되는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올라온 바 있다. 이날 오후 기준 해당 게시글은 약 255만 명이상의 인원이 동의했다.

한편 조주빈의 신상 공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음으로 공개되는 사례다. 오는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할 때 공개될 예정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BC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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