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 조주빈, 여유부리며 손석희·김웅·윤장현 언급… 범죄 인정 대답 NO
입력 2020. 03.25. 09:39:38
[더셀럽 김지영 기자]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기 전 포토라인에 선 조주빈은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으나 표정엔 변화가 없었고 말투 또한 죄의식이 느껴지지 않으며 여유를 부리는 듯 해 보였다. 또한 경찰에 검거된 직후 범행을 부인하며 자해 소동을 한 것으로 알려진 조주빈은 이마 위 정수리 부근에 핏빛이 비치는 하얀 붕대를 붙이고 자리에 섰으며 목에는 보호대를 하고 있었다.

조주빈은 그러면서도 취재진의 ‘음란물 유포를 인정하나’ ‘살인 모의 혐의를 인정하나’ ‘범행은 왜 했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죄책감 느끼지 않나’라는 질문엔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고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닫고 있었다.

더불어 조주빈이 초장에 손석희 JTBC 사장, 김웅 기자,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언급한 것에 일각에서는 조주빈의 성착취물 영상 제작·유포 사건에 이들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전날 한 언론이 개인방송을 하는 기자에게 특정 정치인의 정보를 주겠다고 접근해 돈을 뜯어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입에 언급된 특정인들이 성착취물 관련 사건에 연루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주빈은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했으며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아동음란물제작) 및 강제추행, 협박, 강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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