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스트라이트 폭행' 대법원 원심 확정, 김창환 집행유예·문영일 실형 [종합]
입력 2020. 03.26. 11:53:18
[더셀럽 김희서 기자] 그룹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이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문영일PD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문영일PD 둥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상고심를 기각하고 김창환 회장에 대해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 문영일 PD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또 문영일 PD에 대해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더 이스트라이트 벰버 이석철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생 이승현이 문영일 PD에게 지난 4년 동안 폭행당했으며, 김창환 회장은 이를 알고도 방조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창환 회장은 “멤버들을 가르치거나 훈계한 적은 있어도 폭언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후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서울지방경찰청에 미디어라인 문영일 PD와 김창환 회장, 이정현 대표를 상대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문영일 PD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 김창환 회장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에서 김창환 회장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문영일 PD는 징역 2년의 실형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에 불복한 피고인 측은 항소장을 제출, 검찰도 맞항소를 하며 2심으로 넘겨졌다.

2심에서 재판부는 문영일 PD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을 선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아동 관련 회사 3년 간 취업 제한을, 김창환 회장에 대해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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