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법’, 동의 수 6만 명 돌파… 청원 종료까지 보름 남아
- 입력 2020. 04.02. 17:52:11
- [더셀럽 김지영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제기한 ‘구하라 법’의 청원 동의 수가 6만 명을 돌파했다.
구호인 씨는 앞서 3월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지난 1일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 전 2만여 명에 그쳤던 청원 동의는 방송 직후 청원이 증가, 2일 오후 6시 기준 6만 명을 돌파했다.
구하라의 친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후 구하라가 사망하자 다시 나타나 상속 의무를 주장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구호인 씨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구하라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 명의 국민청원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 법’ 청원은 오는 17일까지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권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