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법’, 동의 수 6만 명 돌파… 청원 종료까지 보름 남아
입력 2020. 04.02. 17:52:11
[더셀럽 김지영 기자]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제기한 ‘구하라 법’의 청원 동의 수가 6만 명을 돌파했다.

구호인 씨는 앞서 3월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게시했고 지난 1일 MBC 시사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 출연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 전 2만여 명에 그쳤던 청원 동의는 방송 직후 청원이 증가, 2일 오후 6시 기준 6만 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자식을 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한 것이다. 청원 내용에는 “현행법은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을 청원하게 됐다”고 설명되어 있다.

구하라의 친모는 2006년 남편과 이혼하고 친권을 포기했다. 그러나 이후 구하라가 사망하자 다시 나타나 상속 의무를 주장했다. 이에 구호인 씨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구호인 씨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구하라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민이 의원소개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 명의 국민청원 동의가 필요하다. ‘구하라 법’ 청원은 오는 17일까지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민동의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권광일 기자]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