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공판절차 없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 입력 2020. 04.03. 19:37:50
-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승리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