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성매매 혐의로 공판절차 없이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입력 2020. 04.03. 19:37:50
[더셀럽 김희서 기자]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는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지방법원에서 벌금, 과료 또는 몰수형을 과하는 것으로 정준영이 약식 명령문을 송달받고 7일이 지나게 되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앞서 검찰은 승리와 관련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의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더셀럽 김희서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DB]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