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빚투’ 논란 마이크로닷 父 징역 5년·母 3년 구형
입력 2020. 04.04. 19:42:38
[더셀럽 전예슬 기자] 검찰이 ‘빚투’ 논란을 빚은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1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3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에서 구형한 형을 선고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가 변제 안 된 문제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며 “당시 IMF라는 상황과 피고인들이 채무 변제 의지가 있다는 점 등을 참착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신 씨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며 “이 일이 종결된다고 해도 죽기 전에 반드시 할 일ㄹ은 하고 간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했다.

마이크로닷의 부모님은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1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3년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김 씨는 형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 복구 등을 조건으로 법정구속은 면했다.

신 씨 부부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오는 24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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