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VIEW] 장근석 모친 탈세, “알지 못했다”가 둔 자충수
입력 2020. 04.07. 14:25:05
[더셀럽 전예슬 기자]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

배우 장근석 측이 모친의 역외탈세 혐의를 두고 내놓은 입장이다. ‘모친과의 결별’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장근석의 모친이자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 대표인 전 모씨가 역외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은 지난 2일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3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전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트리제이컴퍼니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씨는 2012년 회사가 일본에서 올린 매출 53억 원을 홍콩에서 개설한 계좌를 통해 인출해 약 10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씨는 2014년에 일본에서 발생한 매출 약 5억 원을 홍콩에 있는 타인의 계좌로 인출한 혐의도 받는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곳이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일본 등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표적인 조세회피처인 홍콩에 개인 계좌를 통해 받은 건 역외탈세에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전 씨의 조세회피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4개월 간 피의자 조사를 거쳐 전 씨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자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이날 곧바로 공식입장을 냈다. 오랜 기간 장근석과 동고동락했던 김병건 이사는 “장근석 어머니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조사 사안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장근석은 본업에만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서 일절 공유 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은 지난 2014년 트레제이컴퍼니의 세무조사 관련 사안이 있었던 시기 이전의 일로 이 역시 어머니의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로 벌어진 문제”라면서 “장근석 개인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왔고 회사 세무에 관련해 어떠한 부분에도 관여하지 않았기에 무관함을 알려드리며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근석은 이번 어머니의 일로 누구보다도 충격이 큰 상황이며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면서 “장근석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어머니와 트리제이컴퍼니는 해당 사안의 결과와 책임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트리제이컴퍼니는 2014년에도 해외 수입 조세포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소속사는 “중국 내 투어와 팬미팅 등을 비롯한 행사에 대해 합법적인 계약 후 모든 건을 진행해왔다”라며 “억대 탈세 정황 포착 관련 사항은 장근석과 전혀 관련 없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2015년 1월 세금 탈루액과 가산세를 합친 수십억원의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국세청은 장근석 측에 100억 상당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 당시 소속사는 “탈세가 아니라 당사의 회계상 오류였다”라고 말했다.

또 한 번의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장근석 측은 가족경영체제 탈피를 공식화하고 ‘홀로서기’를 선언했다. ‘모친과 결별’이라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그러나 유사한 사태가 앞서도 터져 나왔기에 장근석을 향한 실망감은 배가 된 듯 하다. 특히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입장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심의 불씨를 지피고 있는 상황. ‘나 몰라라’식의 태도가 ‘무지함’이라는 자충수가 됐다는 지적을 어떻게 극복해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탈세 혐의에 대해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해당 관련 조사인들은 모두 수사에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세법 고발기준과 관여 정도에 따라 혐의가 판단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 씨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5-3형사부에 배당돼 있으며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권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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