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도 징역 7년·5년 구형 "철없던 시간 반성" [종합]
- 입력 2020. 04.10. 13:47:18
- [더셀럽 신아람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정준영과 최종훈 및 5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당초 2차 재판은 지난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불참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3월 19일 예정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4월 9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최종훈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상처를 안겨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으나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