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 항소심도 징역 7년·5년 구형 "철없던 시간 반성" [종합]
입력 2020. 04.10. 13:47:18
[더셀럽 신아람 기자]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최종훈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정준영과 최종훈 및 5명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당초 2차 재판은 지난 2월 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피해자 불참으로 한 차례 미뤄졌다. 이후 3월 19일 예정된 항소심 2차 공판은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4월 9일로 한 번 더 연기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요청한 비공개 비대면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법리적 부분에서 합동 준강간을 무죄로 선고한 부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후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최종훈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상처를 안겨드려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준영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가수 승리 등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준영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80시간 성폭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으나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정준영, 최종훈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7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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