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한채아 남편 차세찌, 징역 1년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20. 04.10. 14:39:02
[더셀럽 전예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차범근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이자 배우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장원장 판사)은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세찌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다행히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차세찌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세찌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로 경찰 조사에서 차세찌는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차세찌는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에게 죄송하고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쌓아온 업적이 내 범죄로 무너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한채아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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