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위한 마지막 선물" 故구하라 친오빠 간절한 외침 '구하라법' 통과 될까 [종합]
입력 2020. 05.22. 12:06:02
[더셀럽 신아람 기자] 故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구하라 법'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오전 10시 구호인 씨는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정언 변호사와 함께 ‘구하라법’의 추진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 3월 구 씨는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구하라 사망 뒤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했다며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소송을 제기, '구하라법' 청원을 올렸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후 '구하라법'은 청원 약 보름 만에 10만 명 동의를 얻으며 자동 회부됐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 개최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상정된 민법 개정안 5건에 대해 ‘계속심사’ 결정을 내렸다. 자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게 어느 정도부터 인지 규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에서다. 이날 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구호인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친모는 하라가 9살, 내가 11살 될 무렵 가출해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 할머니 보살핌 속에 서로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다. 저희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하라는 겉으로 씩씩했지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트라우마로 평생 괴롭게 살아왔다. 그런 하라를 보며 항상 마음이 아팠다"며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그리움을 토로해왔다. 그런 하라가 지난 2019년 11월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가 찾아왔고 가족들 항의에도 불구하고 연예인들과 인생샷을 남기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 가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 그리고 하라 발인이 끝난 후 친모 측 변호사가 찾아와 재산 절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하라 법'이 당장 통과된다 해도 우리 가족 상속재산분할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입법 청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 같은 사건이 다신 발생하지 않길 바라서다"라며 "평생 외롭게 살아갔던 하라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회에서는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 도움으로 21대에서는 통과될 수 있길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날 함께 참석한 노종언 변호사 역시 "대한민국헌법이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가족제도 또한 많이 바뀌었다. 가족 존재의 의미, 사회 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 우리 사회가 구하라법이라는 화두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셀럽 신아람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더셀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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