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양도 사기’ 조PD, 2심서도 집행유예… 法 “1심 부당한 사정 없어” [종합]
입력 2020. 05.22. 15:42:57
[더셀럽 김지영 기자] 가수 겸 프로듀서 조PD가 2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조PD가 아이돌그룹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으로 받은 2억 7천여만 원을 숨긴 채 A사로부터 투자한 금액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은 것에 “일본 공연 관련 선급금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면, A사는 합의서 내용대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양형을 내렸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에서 조PD의 사기 혐의와 사기미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며 “공연 출연 계약서는 추정수익에 불과할 뿐이고, 합의서상 탑독의 선급금 12억 원 지급을 명시한 것을 감안하면 조PD로서는 피해회사가 선급금 지급을 모르거나 반영을 안 한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유죄 판단했다.

이어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포괄양수도계약 30억원 중 기지급된 12억 원이 실제 지급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닌데, 조PD는 지급 못 받았다며 소를 청구해 허위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 점에 비추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이라고 했다.

또한 조P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동이 없고, 1심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정이 없다”고 원심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더셀럽 김지영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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