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수 대표,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료 부당취득 의혹…플레디스 ‘묵묵부답’
- 입력 2020. 05.26. 12:52:09
- [더셀럽 전예슬 기자]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이하 플레디스) 한성수 대표가 아내 이름으로 저작권료를 부당취득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26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플레디스 한성수 대표가 아내 박 모씨의 명의로 그룹 아이즈원 노래 저작권료를 챙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즈원 노래 작사가로 등록된 쏘제이(SO JAY)가 한성수 아내 박 씨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 후 더셀럽은 플레디스에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취재진의 전화를 회피하고 있다.
한편 플레디스는 최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했다. 빅히트는 플레디스 지분을 인수해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더셀럽 전예슬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플레디스 제공]